政, BCP 지침 “아직 예시일 뿐”… ‘중립기어’확진자 5만명 목전… 명확한 지침 필요해경증‧무증상 확진 의사도 3일 격리 後 투입군의관‧공공의도 자체 채용 인력난 ‘현실화’
  • ▲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보건복지부
    ▲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5만명 이상 발생하면 확진자도 일반 병동에서 진료하는 체계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병원내 의료진 감염 대비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을 공개했다.

    세부적으로, 하루 확진자 5만명이상 발생 시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는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코로나19 치료 의료진 중 확진이 되더라도 무증상‧경증일 경우 이전과 같이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다.

    해당 지침은 지난달 27일 마련됐고 이후 각 의료단체에 전달된 상태다.

    지침 발동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와 의료진의 격리 및 감염 비율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된다. 하루 확진자 수가 7천명 이상∼3만명 미만일 때는 1단계(대비단계), 3만명 이상∼5만명 미만일 때 2단계(대응단계), 5만명 이상일 때 3단계(위기단계)다.

    BCP는 신규 확진자가 5만명 이상인 3단계서 실행될 수 있다. 이날(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4만9천567명이며 연일 확진자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터라 조만간 BCP가 발동될 것으로 의료계는 예상하고 있다.

    3단계에서는 외래 진료는 비대면 진료로 전환하게 되고, 확진자 급증으로 음압 병동 입원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일반병동 일부를 코로나19 병동으로 활용하게 된다. 

    또한 접종 완료자에 한해 확진 의료진도 병원 근무가 허용된다. 확진자가 무증상 또는 경증인 경우 3일간 격리 후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근무가 가능하다. K-94 마스크 착용하고 근무하게 되고, 식사 등은 별도 공간에서 하게 된다.

    확진자와 접촉한 의료인력은 예방접종 미완료자여도 3단계부터는 5일간 매일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경우 근무가 가능해진다.

    인력 확보를 위해 3단계 전환시 의료기관 자체에서 의료진 신규채용을 할 수 있다. 더불어 군의관·공보의 등 투입, 간호인력 파견 등을 통한 긴급 수급이 가능하다. 사실상 의료현장의 인력난이 현실화된 상황이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기관 BCP 지침 기준은 병원급을 상대로 내린 것이고, 예시 형태로 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병원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가 확진자 발생 숫자나 위중증 상황 등에 따라 전체 기준이 영향을 미칠 때는 그 영향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고 지침 변경 가능성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