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검사키트 무료제공 581억원 투입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인당 20만원 지급
  • 보건복지부가 지난 21일 국회서 의결된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5636억원의 코로나19 관련 복지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4300억원) ▲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한시지원(581억원) ▲ 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 한시지원(735억원) ▲ 장애인 돌봄 한시 추가지원(20억원)에 쓰인다.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조치로 인해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이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관련 예산은 1조1천100억원이었으나 추경에서 4천300억원을 추가로 마련함에 따라 올해 총 1조5천400억원을 보상할 수 있게 됐다.

    자가검사키트 예산 581억원은 어린이집 아동,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임신부, 기타 취약계층 등에 주 1∼2회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급 대상자는 약 600만명이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을 관리하면서 어르신에게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36만8천명에게 1인당 20만원, 총 735억원을 지급한다. 한시적 지원금 성격이다.

    또 코로나19로 확진되거나 격리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20억원도 확보했다.

    1차 추경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 복지부 총지출은 97조4767억원에서 98조403억원으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상황에서 방역 체계를 보완하겠다. 감염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고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