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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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과 카드사,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과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제2금융권의 건전성 강화, 업권간 규제 차이 개선 등을 위해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규정했다.

    신용환산율은 은행, 보험업권과 동일하게 40%를 적용한다. 신용판매, 카드 대출도 50%에서 40%로 일괄 적용했다.

    지금까지는 제2금융권 중 신용카드사의 신용판매, 카드대출 미사용약정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규정했다. 은행, 보험업권은 대출 미사용금액 등에 대해 신용환산율을 적용,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의 경우 신용카드사 비회원에 대한 신용대출 등 기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과 비카드사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고 있다.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업권도 마찬가지다.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도 가능해진다.

    현행 법령상 여전사의 경우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부동산PF) 관련 채무보증에만 대손충당금 적립 규정이 있고, 부동산 PF 이외 지급보증에는 관련 규제가 없어 규제 차이가 존재했다.

    규제 형평 측면에서 여전사의 부동산 PF 외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신용환산율 100%)을 적립토록 제도를 손질했다.

    다만,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한도성 여신 미사용액에 대한 신용환산율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상호저축은행·여전사는 2022년 20%, 2023년 40%를 적용한다. 상호금융의 경우 2022년 20%, 2023년 30%, 2024년 40%로 점진 상향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금융위에서 의결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