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49억 부과구글 부과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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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했다는 혐의로 공정위가 구글에 제재를 가한데 대해 구글이 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이 시정명령 효력 일시정지 처분을 내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는 최근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시정명령 효력을 일시정지하되 2249억3000만원의 과징금은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구글)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며 효력 정지 기한을 오는 8월31일까지로 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49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구글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이 공개한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변형해 만든 OS를 탑재한 이른바 '포크OS'를 만들지 못하도록 했다. 

    또 구글은 제조사에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최신 버전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파편화금지계약'(AFA)도 반드시 체결하도록 요구했다. 

    '파편화금지계약'(AFA)은 포크OS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이를 강제한 것과 다름없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구글의 이 같은 행위가 시장지배력 남용 및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구글은 이에 반발해 지난 1월24일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