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과징금 2074억원 부과 결정 法위반기간 추가…과징금 175억원 추가구글, 공정위 상대 과징금부과 취소소송 맞불
  • ▲ 구글 ⓒ연합뉴스
    ▲ 구글 ⓒ연합뉴스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175억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 구글에 대해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지만 여기에 175억원을 상향조정한 2249억원으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징금이 늘어난 이유는 구글이 법 위반 행위기간이 당초보다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지난해 구글에 대한 제재 수위를 발표할 당시에는 자료가 확보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의 구글 관련 매출액만 기준으로 삼았다. 

    하지만 이를 다시 조정해 법 위반 행위 종료일을 마지막 전원회의 심의일인 지난해 9월10일로 계산해 과징금을 재산정하게 된 것이다. 

    공정위가 구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 위반 기간 동안 구글은 국내에서 앱마켓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모두 71억1969만6605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한화로 약 8조5258억원에 달한다. 

    이 중 앱 중개 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익만 68억2240만3284달러(약 8조1698억원)이며 광고 수입은 2억9280만3321달러(약 3506억원), 앱 개발자 등록비는 449만달러(약 53억8000만원)이었다. 

    공정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구글이 지난 2011년부터 모바일 기기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에 구글의 OS를 변형한 OS를 적용하거나 개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한 것이 조사 결과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구글의 이런 행위가 스마트기기 전반에 안드로이드 OS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공정위의 결정은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이 전체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갖는 중요성 및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 간의 경쟁을 간과했다"고 반발하며 지난달 24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