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메타,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지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2022년 의무 대상사업자를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 기업은 구글과 메타,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8에 따라 2022년 의무 대상사업자를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사업자 지정 기준은 직전년도 3개월 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인 사업자다.

    구글의 트래픽 양은 국내 총 트래픽의 27.1%에 달하며, 넷플릭스와 메타가 각각 7.2%, 3.5%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2.1%, 1.2%의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있다.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는 구글과 메타 등 2곳이며 넷플릭스의 경우 국내 영업소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이용자 보호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는 점에서 제외됐다.

    과기정통부는 각사에 지정 결과를 통보했으며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달 중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의무 대상사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도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이행을 권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