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해 구글에 2074억원 과징금 부과 삼성전자 등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OS 강요 혐의과징금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25일 심문 예정
  • ▲ 구글 안드로이드 ⓒ연합뉴스
    ▲ 구글 안드로이드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의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했다며 2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9일 법조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을 지난달 24일 제기했다. 현행법상 공정위의 결정은 1심으로 인정하며 이에 불복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실상 2심인 고등법원에서 심리한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9월 공정위가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게 자사 OS 강요 혐의로 구글에게 20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서 시작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구글이 지난 2011년부터 모바일 기기를 제조회사가 판매하는 모든 기기에 구글의 OS를 변형한 OS를 적용하거나 개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파편화금지계약(AFA)을 체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구글은 제조사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 최신 버전 안드로이드 소스코드 제공 등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파편화금지계약도 무조건 체결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구글의 이 같은 행위가 스마트폰과 스마트기기 전반에 안드로이드 OS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구글은 공정위의 결정이 나온 직후 입장문을 통해 즉각 반발하며 소송전을 예고했다. 

    구글은 "공정위의 결정은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이 전체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갖는 중요성 및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 간의 경쟁을 간과했다"며 "앱 개발자와 기기 제조사 및 소비자들이 입은 혜택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국제예양의 기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구글은 본안 소송과 함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해 오는 25일 심문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