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모두 가능격리자, 보건소 외출허가 신청 후 승인
  • ▲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보건복지부
    ▲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보건복지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일시적 외출이 허용된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제20대 대통령선거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격리자 등이 시험 응시 등을 목적으로 외출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소에 외출 허가 신청을 하고 승인받아야했다. 그러나 지난 달 16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치료 또는 격리 중인 자가격리자의 선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장이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통지하는 것으로 절차가 간소화된다. 따라서 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3월 5일(사전투표) 또는 3월 9일(선거일 투표) 선거 참여를 위한 외출'이 허용된다.

    관할 보건소장은 격리자 등 유권자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사전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권자는 오는 4일 12시와 사전투표 당일인 5일 12시와 16시에 일괄 발송될 외출 안내 문자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당일 확진 통보를 받아 외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확진 통보 또는 문자를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고 투표할 수 있다.

    이 단장은 "안전한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투·개표소 방역관리도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라며 "격리자를 포함해 모든 유권자께서는 외출 시의 주의사항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