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사본 '불인정', 대신 전자서명 인증서 등 허용
  • ▲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에 따라 병원과 약국 등 방문 시에는 신분증 제시가 필수적이다. 시행 첫날 일부 혼선이 발생 중이지만 명의도용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 건전화를 위한 방안으로 정착될 것으로 관측된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을 때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이날부터 시행한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도 포함된다.

    신분증 사본은 불인정된다. 대신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 인증서나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 등 본인확인 서비스도 인정한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나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신분증을 제시해야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분증이 없으면 일단 진료비 전액을 납부한 후 14일 이내 신분증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면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일선 병원에서는 신분증을 갖고 방문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해당 사항을 안내하며 분주하게 시행 첫날을 보내고 있다. 

    이날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원무팀 관계자는 “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사진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명서로 모바일신분증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종전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면 진료 받을 수 있고 응급환자나 장기요양 등급 환자는 확인 의무가 면제된다"며 "신분증을 준비하지 않아 당황한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 향후 차액 환급 방법과 절차를 자세하게 안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