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일련의 소송 이달 말까지 처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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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증원 정책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각 대학과 교육부 등에 2025학년도 입시 모집요강 발표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20일 긴급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이 아직 일단락된 것이 아니다"라며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지 말라고 밝혔다. 

    먼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각 대학은 2025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내용을 승인하고 모집요강을 발표하는 것을 법원의 최종 결정 이후에 진행하라고 했다. 
     
    이를 법치국가에서 필요한 '당연한 기다림'으로 규정했고 대교협 승인과 모집요강 발표를 일단 멈뤄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도 조속한 처리를 해달라고 했다. 

    전의교협은 "의대생들이 제기한 대법원 사건 1건과 서울고법 행정가처분 사건 3건, 서울고법 민사가처분사건 8건을 5월 31일까지 결정해달라"고 했다.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 재판부의 기각 결정 사건의 모든 재판자료를 이미 제출했고 3개월간 진행된 이 사건의 쟁점은 언론을 통해서도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니 사법부 차원서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전의교협은 "의대증원은 각 대학의 학칙 개정이 선행된 후 대교협에 신청돼야 하므로 학칙개정 과정에서 증원이 부결되거나, 학칙개정이 진행되지 않은 대학의 의대 증원은 법과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혹시라도 학칙개정 절차 없이 대교협에 의대 정원 증원을 신청한 대학은 지금이라도 대학평의원회 심의 등 학칙개정 절차를 거친 후 제대로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