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기업 최초 주택·건물·토지가 공개전세주택 2.8만가구 취득가액 등…가구당 11.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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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보유한 장기전세주택 약 2만8000가구의 시세가 32조원으로 평균 취득가의 4.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는 국내 공기업 최초로 주택·건물·토지 등 보유 자산을 전면 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 SH공사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2007∼2021년 공급한 장기전세주택 2만8282가구의 취득가액을 비롯 장부가액, 공시가격 등 자산명세를 공개했다.

    SH공사가 보유한 장기전세주택의 시세는 2021년 9월 1일 기준 총 32조1067억원으로 파악됐다. 가구당 평균 11억4000만원인 셈이다.

    취득가액은 총 7조4천390억원으로 이 중 토지가 약 3조3234억원, 건물은 약 4조1156억원이었다. 가구당 평균 취득가액은 2억6000만원이었다. 시세와 비교하면 취득 당시보다 평균 4.3배가량 가격이 올랐다.

    장부가액은 토지가 약 3조3141억원, 건물이 2조9153억원으로 총 6조2293억원(가구당 평균 2억2000만원)이었다. 시세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공시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합해 약 16조5041억원, 가구당 평균은 5억8000만원으로 시세의 절반 수준이었다.

    취득가액 및 장부가액은 2020년 12월 말 회계결산 금액, 공시가격은 2021년 6월 1일 기준이다. 시세는 해당 사업지구의 실거래가 중 가장 최신 계약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거래시스템, 서울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국민은행 시세를 조회해 나온 금액이다. 해당 실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구의 인근 아파트 또는 다른 단지의 실거래가 금액을 반영했다.

    이번 자산 공개는 김헌동 SH공사 사장이 취임 후 약속했던 '서울시 5대(大) 혁신 방안'과 '열린 경영·투명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SH공사는 장기전세주택을 시작으로 공사가 보유한 자산 중 재산세 부과 대상인 주택 및 건물 약 13만건과 토지 약 1만건의 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다. 매년 12월 공시가격을 반영한 자산가액 변동분도 공개할 방침이다.

    김 사장은 "우리 공사의 주인이자 주주인 '천만 서울시민'이 언제든 SH공사의 자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분양 원가 내역과 함께 보유 자산을 공개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