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액상, 1㎖ 당 세금만 1799원액상형 전자담배 업계, 세금 피해 음지로 "현실적 과세 책정으로 제도 내 편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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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상형 전자담배가 여전히 제도의 테두리 밖에서 고전하고 있다. 현재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니코틴 액상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도 개별소비세 인상으로 판매가의 두 배에 달하는 세금이 매겨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2019년 미국에서 발생한 중증 폐질환의 원인으로 액상형 전자담배가 거론되면서 국내 주요 편의점 및 KT&G, BAT로스만스, JTI 등 담배업체들이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를 중단했다. 미국 브랜드 쥴 랩스 역시 8개월 만에 국내 사업을 철수했다. 이후 진상 조사를 통해 미국 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가 판매 승인을 받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15일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에 따르면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하는 담배는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스틱이 여기에 포함된다.

    연초의 잎을 원료로 사용한 ‘천연 니코틴 액상’ 역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만, 일반 담배와는 달리 과도한 세금이 매겨진다.

    액상 1㎖에 매겨지는 세금은 담배소비세 628원, 지방교육세 276원, 개별소비세 370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25원으로 총 1799원이다.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30㎖ 액상의 세금만 5만3970원에 달한다. 30㎖ 액상의 통상적인 판매가인 3만~3만5000원 보다도 높은 금액이다.

    일반 담배 한 갑(20개비)에 부과되는 세금은 2914원, 궐련형 전자담배는 갑당 2622원 수준이다. 이틀에 한 갑을 피우는 흡연자의 경우 2주간 2만398원을 납세하는 셈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30㎖ 액상으로 2주 동안 사용이 가능한다고 가정해도 세금만 두 배 이상 높다.

    무(無) 니코틴 액상을 판매하는 것도 어렵다. 현재 무 니코틴 액상의 경우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판매를 위해서는 액상 종류당 4개월 이상 소요되는 유독물시험과 성분 검사 등을 통과해야 한다. 검사를 통과하지 않고 취급하거나 판매할 경우 약사법에 저촉된다. 향·맛·성분 등 종류에 따라 각각 개별적으로 검사를 맡아야 해 중소자영업자들이 모든 검사를 맡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액상 전자담배 업계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초의 ‘잎’이 아닌 ‘뿌리나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을 제조·판매해왔다. 뿌리와 줄기는 담배사업법상 ‘연초의 잎’이 아니라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온라인 판매가 자유로워 청소년 등의 접근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다.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2020년말 세법 개정을 통해 뿌리와 줄기로 만든 액상 역시 과세 대상으로 포함시키면서 불거졌다. 여전히 현재 주류인 뿌리·줄기 액상은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지만, 세금 범위는 확대된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과세 적용 직전 생산된 액상제품 재고로 판매를 이어가며 가격 인상을 억눌러왔지만, 판매처들이 확보한 재고분이 전부 소진될 경우 사실상 현재 30㎖ 액상 기준 3만원~3만5000원 수준인 가격은 두 배 이상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실상 가격 경쟁력이 없어지는 셈이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는 과도한 세수를 피하기 위해 합성 니코틴을 판매하고 있다. 합성니코틴은 연초의 잎이나 뿌리·줄기로 만든 천연 니코틴보다 원료 가격이 10배 가까이 높지만, 세금을 온전히 적용 받는 것 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세수 효과 역시 ‘제로’다. 기획재정부의 ‘2021 담배 시장 동향’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 세수 확보 금액은 0원이다. 개소세 개정 이후 과도한 세금에 부담을 느낀 업계가 뿌리·줄기 니코틴 판매를 사실상 중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 규모를 약 1조1000억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관계자는 “수 년 전부터 현실적인 과세에 대해 각 정부 부처에 호소해왔지만 오히려 과세 적용 범위와 강도가 오르기만 했다”면서 “잎에서 뿌리·줄기로, 지금은 합성 니코틴으로 (주 액상 판매를) 옮기는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꼼수’라고 하지만 살기 위한 방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인 과세를 통해 제도 안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가 들어가게 된다면 정부는 1조원대 시장에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 정상화는 물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액상의 온라인 판매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