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생계형 적합업종에 미지정 하기로 결론시장 투명성 및 소비자 권익 등 긍정적 효과 전망KAMA "중고차 산업 발전의 계기 마련"
  • ▲ 현대차 등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연합뉴스
    ▲ 현대차 등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의 중고차 사업 진출이 가능해졌다. 허위매물, 강매 등 낙후됐던 중고차 시장의 기존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10시 비공개로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심의위는 오랜 시간 논의 끝에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대차 등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입이 가능해졌다. 다만 5년·10만km 이내 등으로 제한을 둔 조건부 승인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 문제는 수년간 결론이 나지 않은 해묵은 문제였다.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지난 2013년 중고차 매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고 2019년 2월 보호기간이 만료됐다. 이후 중고차 업계가 재지정을 신청한 후 3년이 지나도록 결론이 미뤄졌다. 

    완성차 업계는 중고차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특히 현대차는 지난 7일 중고차 사업 방향을 공개하면서 국내 중고차 시장의 양적·질적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밝힌한 바 있다. 

    현대차는 중고차 업계와 상생을 위해 5년·10만km 이내 자사 중고차를 대상으로 인증중고차를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고차 관련 통합정보 포털을 구축해 판매자와 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 해소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로 인해 시장 투명성이 높아지고 소비자 권익이 확대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중기부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KAMA는 “그동안의 비정상 상황을 정상적으로 전환했다는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향후 중고차 산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완성차 업체들은 이번 심의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이라며 “특히 기존 중고차 매매상들과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소비자 권익 증대 등 중고차 시장 선진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