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 특별항고의 대상 될 수 없어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은 채무자회생법에 반하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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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자동차가 에디슨모터스 컨소지엄의 특별항고에 대한 입장을 6일 밝혔다.

    쌍용자동차는 서울회생법원의 배제 결정은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인용될 여지도 없다고 주장했다. 에디슨모터스의 특별항고는 민사소송법 제 449조에 근거한 것으로 재판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될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쌍용차는 특별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재매각 추진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쌍용차는 다수의 인수의향자와 접촉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매각방식을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재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쌍용차는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올해 5월 1일로 연장된 것이 절차에 위반된다거나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이 올해 7월 1일까지라는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은 채무자회생법에 반하는 일반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의사를 표명했다. 또, 기한 내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않은 이상,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인수인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