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FTA피해 국한 무역조정지원제도 대상 확대공급망 붕괴·무역제한 조치·이동제한 등도 해당6개월이상·생산·매출 5%이상 감소 기업 지원
  • ▲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정부가 12일 무역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및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함에 따라 통상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일부터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FTA뿐 아니라 통상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무역조정지원 등에 관한 법률'(무역조정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무역조정법 시행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피해에 한정해서 지원해 온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범위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맞춰 공급망 붕괴, 무역제한 조치, 인적·물적 이동 제한 등 통상피해로 폭넓게 확대된다.

    이를통해 최근 러-우크라이나 사태 등 공급망 위기로 인해 우리기업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기업의 지원방안과 대상을 확정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6개월이상 통상피해로 생산 또는 매출이 5% 이상 감소한 제조업 및 서비스 기업을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하고, 기존 무역조정지원의 컨설팅·융자·근로자 지원과 함께 추가적으로 관련부처의 정책을 연계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무역조정지원제도는 그간 우리나라가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해오면서 취약한 분야, 피해기업을 지원하며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버팀목이 됐다"며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러-우크라이나 사태 등 공급망 위기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