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페이의 디지털 손해보험사(이하 카카오손보)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손해보험협회 가입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추후 제 2, 3 빅테크 손보사들의 가입 여부에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카카오손보가 독자노선을 택할 경우, 각종 분쟁과 업권 목소리 이원화를 우려하고 있다.
18일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카카오손보는 지난주 당국으로부터 보험업 영위 본허가를 획득했지만, 협회 가입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사명 확정 등 본격적인 설립 과제들이 남아있어 협회 가입 여부는 아직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보험사들은 어차피 예고됐던 손보사 설립 보다 협회 가입 여부에 더 신경을 쓰는 분위기이다.
네이버 등 빅테크 보험사 진출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이미 금융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보험 전문법인 'NF보험서비스'를 출범한 상태다.
빅테크사들 협회를 외면할 경우 업권 상황이 복잡해 질 수 있다.
업계는 배타적사용권 분쟁을 일례로 들고 있다.
배타적사용권은 신상품 개발회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 내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독창성·유용성·진보성·노력도 등으로 관련 상품을 평가하고, 점수에 따라 취득 기간을 3개월~1년 정도로 결정한다.
다만 배타적사용권은 협회에 가입한 보험사간 협약이기에, 카카오손보 등이 이를 준수할 지는 미지수다.
실제 지난해 '코로나 백신보험'을 놓고 삼성화재와 토스간 논란이 일었다.
삼성화재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장 상품을 내놓고 지난해 3월 29일부터 6월 28일까지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그러나 토스가 해당기간 무료 코로나 백신보험 사전 가입 이벤트를 진행해 독점권 침해 문제가 발생했다.
사전 이벤트도 판매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손보협회는 이를 어떻게 봐야할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 애를 먹었다.
빅테크 보험사들이 따로 뭉쳐 업권 목소리가 이원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빅테크 보험사 비중이 늘고 기존사들과 경쟁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손보협회 등 업권과 접점이 없다면, 시장이 나뉘면서 혼란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6월 디지털 손보사 설립에 위한 예비인가를 획득했으며, 같은해 12월 당국에 본인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