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와 협력 … 홍보 리플릿·안내문 비치온·오프라인 활용 … 피해 예방 및 구제 방안 적극 홍보
-
-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금융당국은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협력해 피해 예방 및 대응 요령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최근 불법사금융은 대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갈취한 후 이를 담보로 협박하거나 갚을 수 없는 고금리 대출을 강요하는 등 범죄 수법이 더욱 교묘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이에 금융당국은 국민들이 이러한 위험을 미리 인지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불법사금융 대응 집중 홍보 기간 운영 중이다.특히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의 표적이 되는 점을 고려해 피해 예방 및 구제 제도를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금융권과 함께 맞춤형 홍보를 추진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홍보를 추진한다. 각 지자체는 민원실, 행정복지센터 등 주민 접근성이 높은 장소에 피해 예방 및 대응 방법이 담긴 홍보 리플릿과 피해자 지원제도 종합 안내문을 비치할 예정이다.또한 정보 접근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직접 배포해 피해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상회보·지자체 소식지 등 지역 밀착형 간행물을 활용해 불법사금융의 위험성과 정부 지원제도를 널리 알릴 방침이다.금융권도 국민들이 금융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대응 요령을 익히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한다.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는 영업점 모니터, 옥외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홍보 영상·디지털 포스터를 반복 송출하고, 영업점(은행·저축은행) 등에 안내 리플릿을 비치해 배포할 예정이다.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구제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전 금융권 홈페이지·모바일앱·SNS 등에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와 홍보 영상을 연결하는 배너를 게시할 계획이다.금융당국은 금융회사 고객을 대상으로 알림톡·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및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상담 채널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대출 승인이 거절된 고객 등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취약 차주에게는 금융 업무 처리 과정에서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방법과 불법사금융 대응 요령을 반복 안내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금융권과 적극 협력해 국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안내하는 한편,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취약계층에게 먼저 다가가는 현장·맞춤형 홍보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오는 7월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법에 따른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 무효 등 제도 개선 사항을 연중 중점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불법 대부 계약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구제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국민들이 안심하고 대부(중개)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등 개정 대부업법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우수 대부업자 제도 개선 등 추가적인 제도 개편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