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중앙선 침범·보도 주행' 기준 과실 명확화급진입 또는 급회전시 자전거 대비 기준 강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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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협회가 최근 개인형이동장치(PM)의 이용 증가에 따라 사고 과실비율 분쟁 및 소송 예방을 위한 'PM vs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38개를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PM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 교통수단으로, 최고속도 25km/h 미만 차체중량 30kg미만인 전동킥보드 등을 일컫는다.

    협회는 먼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했다.

    특히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PM과의 사고시 과실 비율을 'PM 100 : 자동차 0'으로 정했다.

    신호위반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차량 신호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이를 신뢰해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던 자동차로서는 PM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PM이 중앙선 침범할 경우의 과실 비율도 'PM 100 : 자동차 0'로 정했다.

    보도에서 교차로로 진입해 횡단하는 PM과의 사고시 과실 비율은 'PM 70 : 자동차 30'으로 정했다.

    자동차로서는 일반 보행속도를 초과하는 PM의 진입을 예상해 발견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급진입 또는 급회전시 자전거 대비 기준을 강화했다.

    정체도로 사이 급진입에 따른 사고시 과실 비율은 'PM 70 : 자동차 30'으로 했다.

    PM이 동일방향에서 정체 자동차들과 같이 정차하지 않고 무리하게 급진입한 과실이 크다는 설명이다.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의 사고는 'PM 60 : 자동차 40'으로 정했다.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이므로 직진 자동차도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하면서 주의 의무를 고려하되, PM은 회전반경이 작아 급작스러운 방향전환이 가능한 점을 감안했다.

    협회는 동 과실비율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범위를 확대, 'PM vs 자동차' 사고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