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차로 주행가능한 신교통형 전용차량에 사업용 자율주행차 포함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주행로를 달릴 수 있는 '신교통형 전용차량 종류'에 자율주행차량을 추가했다고 20일 밝혔다.BRT는 전용주행로와 입체교차로, 정류소 등의 시설을 갖춰 급행으로 전용차량이 운행하는 대중교통체계를 말한다.BRT 전용주행로를 달릴 수 있는 차량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일반형 전용차량'과 신기술이 적용된 '신교통형 전용차량'으로 구분한다.이번에 국토부는 신교통형 전용차량에 △운행 관련 기술적 개선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연구·개발(R&D)용 차량 △시험·연구를 위해 국토부 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대중교통수단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 △신교통과 관련한 기술적 개선이 적용된 사업용 자동차를 포함했다.BRT는 특정한 전용차량이 운행하므로 일반승용차 등의 간섭이 적어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한 여건이 우수하다.대광위 관계자는 "이번에 신교통형 전용차량으로 R&D용뿐아니라 사업용 자율주행차량을 함께 고시함으로써 BRT 차로에서 자율주행 상용화 서비스가 도입·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종시의 경우 오는 6월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BRT노선에 자율주행 유상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