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소장 및 판결문 내용 공개에스엘바이오닉스, 서울바이오시스 11개 특허 침해
  • ▲ 에스엘바이오닉스의 영구판매금지 판결문. ⓒ서울바이오시스
    ▲ 에스엘바이오닉스의 영구판매금지 판결문. ⓒ서울바이오시스
    서울바이오시스는 최근 당사의 특허 승소 보도 및 판결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에스엘바이오닉스(구 세미콘라이트)에 대한 입장과 특허소송 소장, 판결문 내용을 공개하며 법정모독 행위로 민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바이오시스는 2021년 소송 당시 미국 플로리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법원이 공개한 소장에는 에스엘바이오닉스의 제품이 서울바이오시스의 11개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 명시됐고, 에스엘바이오닉스와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남성전자가 특허침해 통지를 받고도 계속 제조,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기재돼 있다. 이는 해당 특허소송이 에스엘바이오닉스가 제공한 특허 침해품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달 11일 플로리다 중부지방 연방법원의 카를로스 멘도자 판사가 내린 영구판매금지 판결문에 따르면 소송 피고가 특허침해품을 에스엘바이오닉스로부터 제조, 공급받았을 뿐 아니라, 그 제품이 서울바이오시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자백한 사실이 기재돼 있다.

    아울러 해당 판매금지 처분은 '소송 피고뿐 아니라, 소송 피고의 특허침해 행위에 협조한 당사자들에게 적용돼 해당 침해품 및 그 유사제품을 제조, 판매, 수입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특허가 만료될 때까지 영구적으로 금지된다'라는 명령이 명시적으로 기재됐다.

    이승규 서울바이오시스 영업본부장은 "해당 영구 판매금지명령은 미국 연방법원에서 내려진 명령이므로, 위반 시 법정모독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민사 책임뿐 아니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며 "서울바이오시스는 미국, 유럽 등의 지역에서 지금까지 내려진 많은 판매 금지명령을 위반해 판매되는 모든 자료를 추적 수집 보관하고 있고, 당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 보호를 위해 필요 시점에 법정모독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