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월31일까지 양도세 확정신고 안내 안내대상 6.4만명…부동산 2만명·국내주식 2000명 등 합산신고로 세액 추가납부하거나 환급 가능
  • ▲ 국세청 ⓒ국세청
    ▲ 국세청 ⓒ국세청
    지난해 부동산에서 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사람 등은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작년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다.

    올해 확정신고 안내대상 인원은 6만4000명으로 지난해 안내대상 5만5000명에 비해 14.4% 증가했다. 안내대상은 부동산 2만명, 국내주식 2000명, 국외주식 3만3000명, 파생상품 9000명 등이다. 

    확정신고 안내문은 모바일 안내문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해당 안내문은 세무대리인 등에게 이미지로 내려받아 전달하거나 출력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이 없거나 모바일 전송이 불가능한 납세자의 경우에는 우편 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 ▲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국세청
    ▲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국세청
    국세청은 양도세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세 종합안내 포털'을 운영하고 있으며 종합안내포털에서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전자신고·증빙서류 제출 및 전자납부까지 할 수 있다.

    양도세 종합안내 포털에서는 확정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유형별로 신고서 작성사례를 제공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스스로 비과세 및 자경감면 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표를 제공함으로써, 잘못된 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양도세 확정신고 시 납세자가 예정신고한 내역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리채움 서비스란 양도세 확정신고 기본사항 입력 시 '예정신고 내역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예정신고 물건, 양도일자, 취득일자, 소득금액 등을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의 경우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에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전송함으로써 확정신고가 가능하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국외주식 양도자가 홈택스·모바일 홈택스로 신고할 경우 국내주식과의 손익통산을 위해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해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외주식의 차손(손해)을 국내주식 소득에서 차감해 확정신고를 한다고 해보자. 국내주식 양도소득금액 1억1000만원을 예정신고했다면, 납부할 세액이 1075만원이다. 확정신고 때 국외주식에서 양도 시 손해 본 6700만원을 차감해 확정신고한다면 양도소득금액은 최종 4300만원이 되고, 기신고세액인 1075만원에서 670만원을 차감해야 한다.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을 통산해 확정신고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국내주식 양도소득은 3억4250만원이고 산출세액은 7000만원(기신고세액), 국외주식 양도소득은 1억원에 산출세액은 2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이미 신고한 세액은 제외한 2000만원이 납부할 세액이다. 

    국내주식 확정신고와 관련해선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 법인 주주 중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자, 양도소득 기본공제 중복 적용자, 상장주식 예정신고 무·과소 신고자에게 확정신고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부동산의 경우 합산신고로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나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예를 들어 작년 5월에 주택을 양도해 1억8000만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해 세율 38%를 적용받아 납부할 세액이 4805만원, 작년 8월에 상가 양도금액으로 6000만원이 발생해 세율 24%를 적용해 납부할 세액이 918만원 나왔다면 확정신고 때는 양도금액을 모두 합산해 세율 38%를 적용, 1362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반대로 작년 5월에 주택을 양도해 1억8000만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햐 4805만원의 세금이 발생하고 작년 8월에 상가를 양도해 1000만원의 손실을 봤다면 확정신고 때 이를 합산해 38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으면 된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와 최근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납부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오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도 미납세액의 1일 0.022%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성실 신고 혐의자는 신고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라며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감면 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며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감면이 배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