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N 조기청산 요건 개선ETF·ETN 기초지수 연속성 요건 완화
  • 한국거래소는 상장지수상품(ETP) 시장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상품의 상장심사기준을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ETN 조기청산 요건을 개선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단시간 내 정상화가 가능한 조기청산 사유는 삭제하고, 상환가격은 현실에 부합하도록 변경했다.

    실시간 지표가치의 가격하락 요건은 유지하고, 괴리율 +100% 이상 요건은 삭제했다. 조기청산 결정 후 헤지자산을 처분·상환할 수 있도록 과거 지표가치에서 사유발생일 이후(T+1) 지표가치로 변경한다.

    ETF·ETN 기초지수 연속성 요건도 완화했다. 기초지수의 방법론 변경 시 발행사의 상장유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수 연속성 유지 요건 중 일부를 삭제했다.

    단 지수의 주요 종목 및 기본전략 유지 요건은 유지한다. 변경 전·후 지수의 상관계수 80% 이상 및 경과기간·횟수제한 요건은 삭제했다.

    ETF 상장신청인의 운용능력평가 기준도 정비한다. 원활한 상장 및 유동성공급을 위해 상장심사시 상장신청인의 평가항목 중 유동성공급자(LP) 평가 요건을 조치내용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발행사 평가시 F등급인 LP와 계약하는 경우 무조건 감점 대상이었으나, F등급이라도 LP 업무 수행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로 인정돼 교체 면제 조치된 LP와 계약하는 경우 감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이해관계자 및 시장참여자 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따른 규제 완화로 인해 업계의 부담이 경감되고 시장참여자의 만족도가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