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C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기업에 장기적·안정적 자금 조달…모험자본 활용일반투자자, 벤처·혁신기업 분산 투자 길 열려
  • 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상장을 통해 환금성을 높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가 도입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상장 이전의 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새로운 투자기구인 BDC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BDC는 비상장기업 투자에 특화된 공모 방식의 투자기구다. 불특정 다수의 개인투자자가 비상장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점에서 벤처기업이 모험자본을 조달하는 데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

    금융위 측은 “BDC는 공모펀드의 규모의 경제와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되는 가운데 사모펀드의 유연한 운용전략을 활용, 비상장·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투자기구”라고 설명했다. 

    BDC는 인가·설정·운용·회수 등 전 단계에 걸쳐 공·사모펀드의 장점을 융합하는 형태로 설계된다. 

    금융위는 인가제도를 통해 역량과 책임감을 갖춘 주체가 BDC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인가대상은 자산운용사, 증권사, 벤처캐피탈(VC)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자기자본과 증권운용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BDC를 설정할 경우 90일 이내 의무적으로 상장을 해야 한다. 최소 5년 이상의 폐쇄형으로 설정해야 하며 500억원 이내 범위에서 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추후 시행령에서 최소 모집가액을 규정해 유효한 규모의 모험자본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BDC는 유연한 투자전략 구사를 허용한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차입과 대출이 허용되기 때문에 지원규모가 확대되고 피투자기업 수요에 맞는 형태의 자금공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공모펀드의 성격을 고려해 자산운용의 안전성 확보장치 또한 마련한다. 안전자산 투자 의무화, 동일기업 투자한도 규제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성장하는 기업에게 안정적인 자금조달 경로를 제공하고, 일반투자자에게는 제도권 내 투자수단을 통해 벤처·혁신기업에 분산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풍부한 시중유동성을 모험자본으로 활용해 경제의 활력을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전문성 있는 운용주체와 자본시장법상 잘 정비된 규율체계를 통해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달 혹은 6월 초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유관기관 및 시장참여자와의 협의를 진행해 하반기 중 하위법규 개정안 등 세부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