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일까지 7영업일 걸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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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는 13일부터 장외파생상품CCP(중앙청산소) 청산회원의 리스크관리 효율성 및 편의제고를 위해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축약(compression) 제도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축약서비스는 한국거래소가 원화 또는 달러 이자율스와프(IRS)의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청산약정거래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축약의 시행 및 일정 등을 정하면 청산회원이 해당 축약일정 등에 맞춰 참가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다수의 참가회원이 제출한 축약 신청 거래정보에서 일괄적으로 추출된 상계 가능한 거래들에 대해 전체 참가자 동의가 있어야만 기전계약이 종료된다. 계약금액 변경 등의 방법으로 청산약정의 거래 규모를 축소하게 된다.

    거래소는 축약서비스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해 6월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을 개정한 후 ▲관련 시스템 개발 ▲회원사와의 연계테스트(4회) ▲축약서비스 아웃소싱 계약 체결 및 시행세칙 개정 등을 통해 축약서비스 시행을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

    축약 서비스에 참가한 청산회원은 누적된 미결제 청산 포지션 규모의 축소를 통해 자본운용한도 증가 및 백오피스 운영 리스크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초의 축약서비스는 원화 IRS 청산약정거래를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28일(축약일)까지 7영업일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후에도 축적된 미결제 청산약정거래의 규모 및 청산회원의 수요 등을 고려해 차기 축약일정 등을 사전에 결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