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3일 코스피, 7월 15일 코스닥 상장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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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019년 이후 중단됐던 공시설명회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재개한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공시 제도 변경 및 주요 질의 답변에 중점을 두고 온라인 설명회를 2회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공시제도에 대한 공시 담당자 등의 이해를 제고하고, 자본시장법 위반을 예방하고자 한다.

    오는 7월 13일에는 유가증권시장 기업을 대상으로, 7월 15일에는 코스닥시장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신청은 각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1사당 1인 신청 가능하다. 질의는 협회 홈페이지 내 Q&A 또는 기업공시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2021년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및 작성 방법 설명회와 반기보고서 작성요령 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