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산출업자도 이해상충 방지 대상
  • 앞으로 상장지수상품(ETP) 상장 심사를 할 때 지수 산출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도 내부통제기준을 수립 대상에 포함된다.

    한국거래소는 5일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ETP 시장 상장심사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상장 심사 시 신규상장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기초지수를 산출하는 경우 지수 산출과 상품 운용 간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기준 수립 여부를 심사해왔다.

    거래소는 내부통제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ETP 상장심사 시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 수립 대상에 신규로 지수산출 업무를 하는 사업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지수 관련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 지수 산출업자가 본인 또는 타인을 위해 이용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구조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세칙 개정을 통해 지수 산출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상충에 대응해 ETP시장 투자자의 이익이 일방적으로 침해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 말부터 개정 심사기준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