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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즉시연금 소송에서 다시금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간 생보사와 가입자간 즉시연금 소송에서 대형사들의 패소가 잇따른 가운데, 이들의 연금차액 지급 가능성이 높아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일부 소비자가 흥국생명·DGB생명·KDB생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위한 공제 사실을 보험상품 약관에 명시하거나, 가입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연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시연금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고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다음달부터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만기 때는 처음 냈던 보험료를 돌려준다. 생보사들은 만기 상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매달 지급 연금에서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떼고 지급했는데, 약관에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지난해 7월까지 소송전 1심 결과를 보면 소비자 측이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등을 상대로 승소했고, 올 2월 미래에셋생명 2심에서도 소비자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생보사들의 '1조원대 연금차액 지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에 약 1조원 가량이며, 삼성생명의 부담액(4300억원)이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원과 700억원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