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근경색 '인과성 인정'에 질병청 항소 … '적반하장' 행정 논란 김두경 코백회 회장 "동일 제조번호 접종 전수 공개 … 피해보상 철저히"나경원·김미애 "국민 대상 생체실험 … 장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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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에서 곰팡이 등 이물질이 발견됐음에도 접종을 강행했다는 감사원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당시 방역 사령탑이었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현 보건복지부 장관)의 태도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방역 영웅'이라는 칭송 뒤에 정작 정책의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절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0일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김두경 회장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K-방역 총사령관으로 정은경 장관의 역할이 강조됐으나 정작 가족을 잃고 투쟁 중인 유가족 분향소에는 단 한 차례도 발길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전 국민 앞에 피해자들과 소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수차례 보낸 면담 요청에는 여전히 답장조차 없다"며 "이물질 사태로 국민적 불안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도 정 장관은 사과 대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특히 유가족들은 오염 가능성이 있는 백신을 강제 접종시킨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 생명권의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다.여기에 질병관리청이 최근 백신 부작용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관리 부실에 대한 사과 대신 '법적 다툼'을 선택한 당국의 태도에 피해 가족들과 정치권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코로나 백신 접종과 심근경색 사이의 인과성을 인정하며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기존에 보고된 사례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즉각 항소했다.이에 대해 김두경 회장은 "전문가들이 의무 기록을 감정하고 판사가 법에 근거해 결정한 사안까지 부정하는 것은 피해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며 "이물질 백신 논란이 터진 시점에도 반성은커녕 항소로 대응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2차 가해이자 살인 방조와 다름없다"고 격분했다.일련의 상황을 거친 김두경 회장과 유가족들은 현재 ▲동일 제조번호 접종 전수 공개 및 독립적 재검증 ▲의사결정 라인의 실명 책임화 ▲피해자 선배상 체계 마련 등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김 회장은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다"라며 "정부와 정은경 장관은 법과 윤리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조치인 '진실된 자기반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 대상 생체실험인가" … 정치권·의료계, '정치 방역' 배후 정조준정치권에서도 질병청의 무책임한 태도와 이를 방관하는 국회 상황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지난 6일 본인의 SNS를 통해 "국가가 외면한 코로나 피해자들의 절규를 국회마저 짓밟고 있다"며 긴급현안질의를 위한 법사위 개회를 거부한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향해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고 직격했다.나 의원은 "백신에 곰팡이, 머리카락 등 이물이 발견됐음에도 1420만 회분이 국민에게 접종된 사실은 경악스럽다"며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2802건에 달하는데 당시 방역 총책임자인 정은경 장관은 '입꾹닫'하며 권력의 정점에 서 있다"며 정 장관의 즉각 사퇴와 국정조사를 촉구했다.보건복지위 간사인 김미애 의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국민 대상 생체실험과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김 의원은 "오염 우려 백신 접종자에게 사실을 알리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인데, 질병청은 '뭘 잘못했냐'는 식으로 피해구제 계획조차 없다고 한다"며 "정부의 오만하고 무책임한 태도는 다가올 팬데믹에서 방역 신뢰를 완전히 잃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의료계 일각에서는 당시 질병청이 독자적인 판단력을 잃고 청와대의 정무적 목표에 휘둘렸던 것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목한다.특히 2020년 독감 백신은 이물질 발견 시 '인체 무해' 결론에도 전량 폐기했던 정부가 코로나 백신은 곰팡이가 확인돼도 접종을 밀어붙인 것은 '군집 면역'이라는 성과 지표를 위해 안전 원칙을 굽힌 '이중잣대'라는 비판이다.이런 상황에서 "실제 접종 사례가 없으니 안심하라"는 질병청의 해명은 본질적인 과오를 부정하는 '기만적 행위'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