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경찰국 신설 등 제도개선방안 발표80% 경찰 인력 충원 등 협의책 마련 평가고위 경찰 공무원 수사 등 직접 지휘 가능성도
  •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경찰제도 개선 최종안 발표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경찰제도 개선 최종안 발표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행정안전부가 내달 2일 행안부 장관의 인사 제청권 등 업무를 지원하는 이른바 ‘경찰국’을 출범한다.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지원 조직이 생기는 것은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 외청 경찰청으로 독립한 이후 31년 만이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국 신설 등을 포함한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경찰국은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권한만 행사하기 위한 조직이며 경찰청을 지휘·감독·통제·감찰하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때문에 경찰국을 사실상 장관 직속으로 운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행 직제상으로는 '국'을 장관 직속으로 둘 수 없어 불가피하게 경찰국을 차관실 관할로 뒀지만, 실질적으로는 장관실 직속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국의 주요 업무는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이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인사지원과‧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로 나뉜다. 국장을 비롯해 과별 5명씩 총 16명의 인력이 배치된다.

    이중 12명(75%)는 경찰공무원으로 충원한다. 나머지 4명은 기존 행안부 공무원으로 채워진다. 

    여기에 특정 업무수요 등을 고려해 경찰인력 2~3명이 추가 파견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전체 경찰국 인력의 80%가량이 경찰공무원으로 채워지는 셈이다.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 맡을 수 있다. 특히 인사지원과의 경우 과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이 경찰공무원으로 배치된다. 총괄지원과장은 3·4급 또는 총경이, 자치경찰지원과장은 4급 또는 총경이 맡는다.

    이 장관은 "31년 전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사실관계가 완전히 잘못됐다. 31년 전에는 행안부장관이 직접 치안을 행사했다"며 "15명의 조직으로 치안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가 있겠나"라고 설명했다. 

    또 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엔 ▲소속청의 중요정책사항에 대한 승인 ▲사전보고·보고와 예산 중 중요사항 보고 ▲법령 질의 결과 제출 등이 포함됐다. 

    승인이 필요한 중요정책사항으로는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국제기구 가입과 국제협약 체결 등이 포함됐다. 

    사전보고 사항으로는 국무회의 상정 안건,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해외출장 등이 포함됐다. 또 보고 사항으로는 대통령·총리·장관 지시 이행실적, 대통령·총리 및 국회·감사원 제출자료, 감사원 감사결과 등이 해당된다. 

    다만 이 장관은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이나 경찰 고위직 관련 사건 등 특수 상황에선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