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경찰국 신설 등 제도개선방안 발표80% 경찰 인력 충원 등 협의책 마련 평가고위 경찰 공무원 수사 등 직접 지휘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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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내달 2일 행안부 장관의 인사 제청권 등 업무를 지원하는 이른바 ‘경찰국’을 출범한다.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지원 조직이 생기는 것은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 외청 경찰청으로 독립한 이후 31년 만이다.이상민 행안부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국 신설 등을 포함한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이 장관은 "경찰국은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권한만 행사하기 위한 조직이며 경찰청을 지휘·감독·통제·감찰하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때문에 경찰국을 사실상 장관 직속으로 운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행 직제상으로는 '국'을 장관 직속으로 둘 수 없어 불가피하게 경찰국을 차관실 관할로 뒀지만, 실질적으로는 장관실 직속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경찰국의 주요 업무는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이다.경찰국은 총괄지원과‧인사지원과‧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로 나뉜다. 국장을 비롯해 과별 5명씩 총 16명의 인력이 배치된다.이중 12명(75%)는 경찰공무원으로 충원한다. 나머지 4명은 기존 행안부 공무원으로 채워진다.여기에 특정 업무수요 등을 고려해 경찰인력 2~3명이 추가 파견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전체 경찰국 인력의 80%가량이 경찰공무원으로 채워지는 셈이다.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 맡을 수 있다. 특히 인사지원과의 경우 과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이 경찰공무원으로 배치된다. 총괄지원과장은 3·4급 또는 총경이, 자치경찰지원과장은 4급 또는 총경이 맡는다.이 장관은 "31년 전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사실관계가 완전히 잘못됐다. 31년 전에는 행안부장관이 직접 치안을 행사했다"며 "15명의 조직으로 치안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가 있겠나"라고 설명했다.또 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엔 ▲소속청의 중요정책사항에 대한 승인 ▲사전보고·보고와 예산 중 중요사항 보고 ▲법령 질의 결과 제출 등이 포함됐다.승인이 필요한 중요정책사항으로는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국제기구 가입과 국제협약 체결 등이 포함됐다.사전보고 사항으로는 국무회의 상정 안건,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해외출장 등이 포함됐다. 또 보고 사항으로는 대통령·총리·장관 지시 이행실적, 대통령·총리 및 국회·감사원 제출자료, 감사원 감사결과 등이 해당된다.다만 이 장관은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이나 경찰 고위직 관련 사건 등 특수 상황에선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