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기간 있는 채권형 ETF 도입ETF 순자산총액 1% 초과종목 교체시 신고의무 폐지
  • ▲ ⓒ한국거래소
    ▲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상장지수상품(ETP) 시장 활성화를 위해 ETF(상장지수펀드) 공시의무를 완화하고 상장 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거래소는 존속기간이 있는 채권형 ETF를 도입한다. 

    현재 거래소 상장 규정은 ETF의 존속 기한 설정을 금지하고 있는데, 채권형 ETF의 집합투자 규약에서 존속 기한을 별도로 기재한 경우 상장지수펀드 증권의 상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ETF 공시 의무는 완화한다. 

    거래소 측은 “투자자는 납부자산구성내역(PDF)과 순자산가치(iNAV)를 통해 매일 자산구성내역의 변경사항과 실시간 순자산가치의 변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라며 “발행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ETF 순자산총액 1% 초과종목 교체 시의 신고의무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또 규정 체계의 일관성을 위해 ETF, 상장지수증권(ETN), 주식워런트증권(ELW)의 상장심사 규정 체계도 업무 절차에 맞춰 정비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해관계자, 시장참여자 대상 의견수렴 및 금융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8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하고 시장참여자의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