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작동하지 않았다" 결론임직원·기관 제재절차 착수최고위급 향할 경우 지배구조 이슈 재점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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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현재 검사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제재심의위원회로 가기 전에 법적 검토를 하는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제재 내용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심의 초점은 징계대상이 어디까지 향할지 여부이다.

    일단 관련 임직원과 기관은 무거운 책임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다만 CEO급까지 책임소재가 미칠지 여부는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은 우리은행 횡령 사고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제재를 위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금감원 검사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소속 전 모 씨는 8년간 697억원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공·사문서를 위조했으며, 임원 직인까지도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 자행명의 통장 잔액의 변동상황과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실재 여부에 대한 부서내 자점감사도 전무했다.

    또 전 씨가 10년 이상 동일부서에서 동일업체를 담당했음에도 이 기간 동안 명령휴가 대상에 한번도 선정되지 않았고, 1년간 무단결근 했음에도 은행 측이 알아채지 못하는 등 인사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같은 점에 비춰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이 부원장은 "은행법, 지배구조법, 일반적인 검사규정 등 적용되는 법규에 따라서 관련자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며 “징계는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담당 팀장, 그 위의 임원, 최종적으로는 행장과 회장까지 갈 수 있으나 해당되는 법규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

    에둘러 밝혔지만 제재의 대상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읽힌다.

    은행권에서는 결국 '전결권'의 범주와 해석이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CEO 제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고위급까지 전결권이 있지는 않다는 논리이다.

    일반적으로 은행들이 직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부서장'에 위임한다는 주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보통 은행들은 '부서장은 통장과 인감이 동일인에 의해 보관 또는 관리되지 않도록 통장관리자와 인장관리자를 구별하여 지정한다' 등의 내규를 따른다"며 "내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면 해당 부서장 책임이지, 임원급까지 책임을 묻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자칫 최고위급까지 책임이 미칠 경우 우리금융 전반의 지배구조 이슈가 재점화할 수도 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사 임원에 대해 동일한 검사에서 서로 관련 없는 위법·부당행위가 3개 이상(‘주의’ 수준의 제재에 해당하는 행위가 포함된 경우에는 4개) 경합하는 경우,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의원은 "금감원 하위 규정에 세부조항이 없어 제재를 비껴갔다"며 엄밀한 법적해석을 요구했다. 

    당시 정은보 금감원장은 “임원의 제재 가중에 대해서 상위법령에는 2건 이상이라고 되어있는데, 저희가 3건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제재결과에 따라 우리금융(은행)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경합행위에 대한 가중제재 이슈도 맞물려 있어 지배구조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