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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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오는 29일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결과 및 작성방법 안내를 위한 비대면 공시설명회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매년 공시설명회를 개최해 온 금감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설명 자료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내용을 책자로 배포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한다. 

    설명 주제는 크게 ▲재무에 관한 사항 ▲비재무에 관한 사항 ▲공시위반 관련 규정 및 제재 등 3개 부문으로 구분된다. 

    재무사항은 점검결과 미흡사항이 다수 확인된 최근 공시서식 개정항목과 신규 점검항목을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무제표의 기재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비재무사항은 점검 결과 미흡사례가 많은 특례상장기업의 공시 내용, 배당에 관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지적사항과 함께 모범사례를 안내하는 한편, 추가로 최근 공시서식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시위반과 관련된 법규 및 최근 조치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하고, 상장회사 등의 정기보고서 지연제출,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기재·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한다.

    금감원은 언택트 공시설명회 관련 자료를 오프라인으로도 접할 수 있도록 관련 책자를 희망법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Q&A 게시판’ 및 부문별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해 자료게시 직후부터 반기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내달 16일까지 집중 상담 접수 및 공시담당자의 질의사항에 신속히 답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