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금리와 연동 안 돼69만명 대출 불가능최대 35조 연체 우려
  • ▲ 법정 최고금리 인하 과정. ⓒ뉴데일리DB
    ▲ 법정 최고금리 인하 과정. ⓒ뉴데일리DB
    금리 인상기에 취약계층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와 연동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금융기관의 조달금리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조달금리란 금융기관이 가계나 기업에 대출을 공급하기 위해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율을 뜻한다. 

    특히 카드·캐피탈·저축은행 등 고금리 업권의 조달금리 인상폭은 기준금리 대비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2022년 6월 말 기준 전년 동기에 비해 기준금리는 1.25%p 인상됐지만, 카드채ㆍ기타금융채 (AA+, 3년물)의 금리는 2.65%p 올랐다. 

  • ▲ 조달금리 인상 시나리오별 대출 불가 차주 수의 변화. ⓒ뉴데일리DB
    ▲ 조달금리 인상 시나리오별 대출 불가 차주 수의 변화. ⓒ뉴데일리DB
    법정 최고금리가 고정된 상황에서 조달금리가 오르면 법정 최고 금리에 근접한 수준의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들이 대부업 등 비제도권 금융시장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달금리가 2%p 인상되는 경우 기존 제2금융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차주 중 약 69만명은 대출이 불가능해 진다. 배제되는 신용대출 규모는 약 6조원으로 해당 가계들의 모든 대출을 합산할 경우 최대 35조원까지 연체가 발생할 수 있다.

    KDI 김미루 연구위원은 "고금리 신용대출 차주의 84.8%가 취약가구고 48.6%가 다중채무자라는 사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소득수준·신용등급이 낮은 취약 차주들이 대출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 ▲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나리오별 대출 불가 차주 수의 변화. ⓒ뉴데일리DB
    ▲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나리오별 대출 불가 차주 수의 변화. ⓒ뉴데일리DB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한다고 이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법정 최고금리는 금융기관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대출시장에서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취약가구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 최고금리 상단이 20%p에서 18%p로 2%p 인하된다면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약 77만 4000명의 차주가 금리 인하 혜택을 입는다. 

    반면 65만 9000명의 차주는 더 이상 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다.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고금리 업권에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가계에 대한 대출 공급을 거부하는 것이다. 

    법정 최고금리가 2%p(20% → 18%) 인하될 때 비제도권 금융으로 밀려나는 차주들의 신용대출 규모는 약 5.9조원이다. 

    고금리 신용대출 차주의 48.6%가 다중채무자임을 고려했을 때 이들의 기타 대출을 모두 합한 금액은 33.2조원 규모에 이른다. 롤오버(채무 상환 만기 연장)가 제한돼 타 금융권으로 연체가 파급될 가능성도 있다.

    그는 시장금리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가 변동하는 '변동형 법정 최고금리'를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조달금리가 2%p 상승할 때 연동형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하면 배제됐던 차주 중 98.6%가 다시 대출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연구위원은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와 연동함으로써 금리 인상기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롤오버가 원활히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