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출처, 실제 사업장 여부 점검외환문서 모두 전산화… 사고검증 대비초과금액은 송금 거절… 모니터링팀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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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조원대의 외화송금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우리은행이 초강수 대책을 내놨다.

    첫 수출입 거래를 하는 기업의 경우 반드시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유령기업을 가리기 위한 대책으로 대기업도 해당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전 영업점에 ‘금융감독원 검사관련 외환영업 유의사항·개선사항 안내’ 문서를 배포했다. 

    외화송금 의심사례 적발과 외환법 준수를 위한 주요 점검사항으로 서류확인의무, 서류보관의무, 결재 프로세스, 해외투자 사후관리의무, 외환 정도영업 문화정착 등 5가지를 주문했다.

    기존에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실제 사업장 여부를 확인했으나 이번 대책에는 아예 의무사항으로 못 박았다.

    현장방문을 통해 정확한 자금출처와 자본금, 사업영위 여부 등을 실제 확인하는 절차이다.

    또 하반기에는 종이로 보관하고 있는 외환문서를 전산화하기로 했다. 지급신청서·증빙서류·영수확인서 등을 스캔해 전산화하면 향후 사후검증과 사고대응에 체계적이고 민첩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수출입대금 지급시 지급증빙서류상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송금을 하지 않기로 했다.  송금 수취인과 계약 거래상대방이 일치해야하며 불일치시 제3자 지급신고을 해야만 송금이 가능하다. 

    해외투자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고객은 해외투자신고와 송금 이후 6개월 내 외화증권(채권) 취득보고서를 은행에 제출해야한다. 은행이 이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해당 외환고객의 외국환거래법 위규 발생 가능성이 있다. 

    우리은행은 앞서 외환사업부 내 외환규정관리팀을, 외환업무센터에는 외환모니터링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외국환거래법 관리와 전문상담 역량을 강화하고 이상거래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도 영업점 직원과 지점장들에게 “진성고객 확인과 외환관련 법규준수로 정도영업 실천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는 당부메시지를 함께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