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도급계약·불법 재하도급 등 신고대상기존 공정건설지원센터 확대…최대 50만원 포상금
  • ▲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 신고 및 처리 절차.ⓒ국토교통부
    ▲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 신고 및 처리 절차.ⓒ국토교통부
    불공정 공사계약, 불법 하도급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조사를 전담하는 지역별 신고센터가 본격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공정건설지원센터'가 오는 4일부터 건설공사 관련 불공정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 업무까지 수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센터를 통해 불공정 행위신고가 활성화되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부실시공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고 가능한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 주요 유형으로는 ▲부당특약, 상대방 이익 침해 등 불공정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체결 ▲일괄 하도급, 불법 재하도급 등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대금지급 관련 규정 위반 ▲자재구입처 지정, 손해배상책임 전가 등 불공정 행위 등이 있다.

    국민 누구나 지역별 공정건설지원센터에 건설공사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전화, 우편, 지방국토관리청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이 이뤄지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실과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신고자에게 처분 후 3개월 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지역별 공정건설지원센터의 확대 운영이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신고를 요청드린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