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층 주택 매입대상 포함…커뮤니티 활용신축매입약정 용적률 완화…PF대출 문제 해소
  • ▲ 빌라단지 전경. ⓒ뉴데일리DB
    ▲ 빌라단지 전경. ⓒ뉴데일리DB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반지하주택 매입기준을 완화해 소유주와 민간사업자 참여를 활성화한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H는 오는 11월29일까지 '2024년 지하층(반지하) 주택 매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사업은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재해취약가구 주거환경 개선과 지하층주택 점진적 소멸을 목표로 관련주택을 매입하는 것이다.

    2022년 장마철 폭우로 반지하주택에서 거주하던 일가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재발방지를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지난 4월 기준 반지하주택 매입은 한 건도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LH는 기존주택 매입요건을 완화하고 민간사업자 신축 매입약정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24일 게재된 '2024년 지하층(반지하) 주택매입' 공고엔 기존주택·신축 매입사업 2가지가 제시됐다.

    기존주택 매입방식은 도심내 지하층주택을 LH가 직접 매입해 지상층은 매입임대 주택으로 사용하고 지하층은 주민공동시설 등 커뮤니티시설로 개선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매입임대 품질향상이라는 명목아래 지하층이 포함된 주택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같은 제약으로 주택매입이 저조해지자 지하층이 포함된 주택도 매입가능 기준에 포함시켰다.

    신축매입약정 방식은 신축을 매입해 임대주택물량을 확보하고 기존주택 지하층을 철거, 반지하주택을 없애는 방안이다.

    이 방식은 기존에도 활용되고 있었지만 사업성이 부족하고 PF대출 보증도 없이 민간사업자 참여가 저조했다.

    이에 LH는 해당방식 추진시 용적률을 의무적으로 완화해주고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도입해 PF대출 문제를 해소했다.

    또한 기존엔 신청필지 전체가 지하층주택일 때만 매입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필지내 주택중 지하층이 1채만 있어도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LH 측은 "반지하주택 매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지하층 포함 주택도 매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재편했다"며 "건물연한 등 제한도 20년내 주택까지 늘리고 지하층주택은 커뮤니티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