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90개 사업장 연말까지 자체 안전계획 세워야노·사·정 항만안전협의체 구성… 근로자 안전교육 의무화
  • ▲ 2020년 발생한 부산신항만 크레인 사고.ⓒ연합뉴스
    ▲ 2020년 발생한 부산신항만 크레인 사고.ⓒ연합뉴스
    전국 490개 항만하역사업장에서는 올 연말까지 자체 안전계획을 세워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4일부터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항만안전특별법'이 전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항만은 선박 입출항 일정에 맞춰 24시간 강도 높은 작업이 이뤄진다. 하역근로자, 항만용역업체 직원, 화물차 운전자 등 다양한 근로자와 크레인, 지게차 등 중장비가 뒤섞여 작업하는 산업현장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8월 항만안전특별법을 만들었다. 공간적인 안전관리 개념을 도입해 항만하역사업자가 화물하역·적재·이송 등 모든 작업과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세워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게 항만별로 항만안전점검관을 배치해야 한다. 항만안전점검관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관리청 소속 공무원과 항만공사 직원 등을 항만안전점검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항만별로 항만물류산업 노·사·정이 참여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항만안전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항만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의무화했다. 항만운송사업 참여자는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내용·안전규칙·항만 내 위험요소 등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국가 수출입 경제의 최전선인 항만에서 더는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발생해선 안 된다. 항만안전특별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게 관리하겠다"며 "앞으로는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작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자체안전관리계획과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지켜야 하는 만큼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지난 6월 항만 유형별 자체안전관리계획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하는 등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을 준비해왔다. 4월에는 항만하역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항만하역요금에 항만안전관리비 항목을 신설하고, 전국 58개 항만사업장에 재해예방시설 설치비 31억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