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거금 교환제도 적용 대상 금융회사 공개올해 개시증거금 제도 확대 시행…전년比 49개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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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10조원 이상인 121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년간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를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중앙청산소 청산을 유도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을 지난 2017년 3월부터 시행 중이다. 

    개시증거금은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계약불이행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대비해 교환하는 증거금이다. 변동증거금과 달리 총액으로 교환해야 하고 보관기관에 예치 후 담보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는 올해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1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매년 3·4·5월 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명목 잔액의 평균이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회사는 당해 연도 9월부터 1년간 증거금 교환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1년간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는 총 121개사다.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총 99개사이며, 금융그룹 소속이 아닌 경우는 총 22개사다. 

    변동증거금 교환제의 경우 다음 달부터 1년간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는 총 158개사다. 금융그룹 소속 금유회사는 총 129개사, 금융그룹 소속이 아닌 경우는 총 29개사다.

    금감원은 기존 개시증거금 제도 시행의 경과와 신규 적용 금융회사의 제도 시행 과정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거금제도 준수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해 해당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