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광고 외부 노출 규제' 시행 1년… 여전한 갈등"효과 없다", "업계가 선택" 점주·정부간 이견청소년 담배 구매 용이성, 시행 이후 증가… 67%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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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담배광고 외부 노출 단속에 대한 편의점주와 정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점주들은 담배 광고 규제로 인한 청소년 흡연 억제 효과가 없고 야간 근로자의 안전이 위협받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보건복지부는 규제 개선 계획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지난 4일 국회에서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생활밀착형 유통 소매업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개선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편의점주들은 현행 규제들로 인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토로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담배소매인 영업소 내 불법광고물 판단기준’에서는 점포 내부에 설치된 담배광고물이 점포에서 1~2m 떨어진 거리에서 보일 경우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다. 담배 광고가 외부로 노출되면 편의점 등 담배소매점 점주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규제는 시행 전부터 방식에 대해 편의점 업계와 정부 간의 마찰을 빚어왔다. 광고 노출 효과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근로자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이유였다. 이 때문에 세 차례나 연기된 끝에 지난해 7월에서야 가까스로 시행되기도 했다. 이후 시행 10개월이 지난 올해 4월에도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성명을 내고 규제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참석한 편의점주들은 해당 규제가 담배 광고만 가리는 게 아니라 내·외부에서 각각 상황을 알 수 없도록 막아 심야 1인 근무가 대부분인 점포 안전 문제에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규제 핵심 목표인 청소년 흡연 감소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이 지난 4월 발표한 ‘2021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담배 구매 용이성은 규제 시행 이전인 2020년 67.0%에서 오히려 74.8%로 증가했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39.4%에서 55.1%로 크게 높아졌다. 담배 구매 용이성이란 담배 구매를 시도한 청소년들이 쉽게 구입에 성공한 수치를 뜻한다.

    다만 규제 개선을 위한 합의 도출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전 광고 외부 노출 제한 방법에 대해 편의점 업계가 반투명 시트지 방식을 직접 선택한 만큼 개선 계획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날 박윤정 GS25경영주협의회 대표는 “담배 광고물 규제는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흡연율 개선에 대한 합리적 논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담배광고 지도 단속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신행 복지부 건강진흥과장은 “담배광고물 단속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담배사업법에 근거한 행정조치”라면서 “광고를 하지 않으면 될 일”이라고 말하며 대립각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