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旣건축주택 소음저감매트 설치…최대 300만원 지원사후확인서 3회이상 제출…우수기업 분양보증수수료 30% 할인LH 공공주택서 사후확인제 시범운영…우수사례도 발굴
  •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뉴데일리DB
    ▲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뉴데일리DB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공사비 분양가 가산, 높이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를 확대 제공한다. 층간소음 저감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라멘구조' 등의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고질적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첫번째 후속 대책이다.

    정부는 이미 지어진 주택의 층간소음문제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에게 무이자로 소음저감매트 설치를 지원한다.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비용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저소득층(약 1~3분위)은 무이자로, 중산층(약 4~7분위)은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1%대의 저리 융자 지원이 가능한 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단지 입주민의 자율해결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500세대 이상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현재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층간소음 민원상담, 분쟁조정 등에 대한 접근성도 높인다. 

    현재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국토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환경부 이웃사이센터, 분쟁조정은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와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구분돼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또 추후 지어질 주택의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사후확인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사후확인제도는 이달 4일 이후 신규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부터 적용된다. 

    성능검사기관 지정 예정인 국토안전관리원이 사후확인 결과를 확인 및 관리하고 매년 우수시공사를 선정, 공개할 계획이다.

    공사단계에서의 품질점검도 강화한다. 현재 1회만 제출하면 되는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를  슬래브 시공(타설)후, 완충재 시공후, 바닥구조 시공후 등 총 3회 이상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사후확인 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0% 이내에서 분양보증 수수료를 할인해준다. 

    바닥두께를 210㎜ 이상 추가 확보하면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는 동시에 높이제한 완화도 추진한다.

    또 지난 4일 이후 강화된 층간소음 성능기준을 통과해 1·2등급을 받은 고성능 바닥구조를 사용할 경우 분양가를 추가로 가산한다. 

    중량충격음 차단성능의 경우 1등급은 40㏈ 이하에서 37㏈ 이하, 2등급은 43㏈ 이하에서 41㏈ 이하로 각각 강화됐다.

    사후확인제 시범단지도 운영할 계획이다.

    제도가 본격 적용되기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시범단지를 선정해 사후확인제를 시범 운영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할 방침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시범단지 운영에 참여해 사후확인 절차와 방법을 사전에 점검하고, 향후 사후확인의 샘플세대 비율을 2%에서 5%까지 늘릴 계획이다.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손해배상 등 사후권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후권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층간소음 저감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라멘구조의 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 

    층간소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바닥두께, 층고 등을 심층 분석하는 연구용역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라멘구조의 효과가 입증되면 해당 구조의 확산을 위해 건축기준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바닥두께·층고 등을 현행 기준보다 강화해 개선 효과가 입증되면 최소기준을 바닥두께는 21㎝, 층고는 240㎝로 상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기술개발 추이 등을 고려해 고성능 바닥구조 제품 의무화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