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및 사전 예고…8월 완료 예정
  • ▲ ⓒ한국거래소
    ▲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 강화를 위해 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발표의 후속조치이다.

    거래소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유가시장과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등 증권시장에 유형 4를 신설해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2배 이상 등 적출 유형을 추가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과열종목 지정정목이 연 690건에서 785건으로 증가하게 된다.

    공매도 금지기간도 연장한다.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의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일 경우 공매도 금지기간을 다음날까지 연장한다. 시뮬레이션 결과 과열종목 지정일수가 연 690일에서 796일로 늘어난다.

    거래소 측은 “8월 중으로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사전 예고를 마친 뒤 IT 시스템 개발 완료시기를 고려해 가능한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