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30% 감축… 인사·재무 재량권↑ '당근'4개 항만공사 등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 예타 대상서 제외직무급 도입기관 인건비 인상… 임원 음주운전시 해임도 가능
  • ▲ 공공기관.ⓒ연합뉴스
    ▲ 공공기관.ⓒ연합뉴스
    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30%쯤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 간섭을 줄이고 경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대신 재무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영평가(경평)에서 재무성과 배점을 지금보다 2배로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먼저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를 줄이기로 했다. 덩치가 크지 않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상대적으로 주무 부처와 기관의 책임·권한이 커지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해 경영·인사·재무 등에 대한 자율·책임경영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기타공공기관이 되면 관리주체가 기재부에서 주무 부처로 바뀌어 기재부의 경평 대신 주무 부처 주관 평가를 받는다. 공운위 의결을 거쳐야 했던 임원 선임도 개별법이나 정관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사업의 경우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에서도 빠진다. 2019년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된 ㈜에스알(SR)을 예로 들면 SR이 열차를 추가로 사고 싶어도 예전에는 차량을 발주하면 됐지만 공기업이 되면서 공타(공기업 예타)를 받아 통과해야만 살 수 있게 제약이 따른다.

    정부는 시행령을 고쳐 '정원 50명·총수입액 30억원·자산규모 10억원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정원 300명·총수입액 200억원·자산규모 30억원 이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새 기준을 적용한다는 목표다.

    현재 총 130개인 공기업(36개)·준정부기관(94개)중 32%인 42개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중에선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 등이, 준정부기관 중에는 사학연금공단, 언론진흥재단, 콘텐츠진흥원, 독립기념관 등이 대상이 된다.
  • ▲ 부산항만공사.ⓒ연합뉴스
    ▲ 부산항만공사.ⓒ연합뉴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경영·재무 관리가 강화된다. 내년에 시행하는 올해 연도 경평 때부터 재무성과 배점을 현재 10점에서 20점(공기업 기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빚을 줄이거나 수익을 늘리는 공공기관이 경평을 더 잘 받을 수 있게 유도하겠다는 포석이다. 경평 결과는 임직원 성과급과 연동돼 있어 좋은 등급을 받을수록 성과급을 더 많이 받게 된다.

    직전 정부에서 배점을 높였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등 사회적 가치 배점은 25점에서 15점으로 축소한다. 정부는 다음 달 경평 편람 수정 때 세부적인 배점을 공개할 계획이다.

    예타가 각종 수익사업의 발목을 잡지 않게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총사업비 1000억원, 기관·정부 부담액 500억원 이상일 때 예타를 면제할 수 있게 한 것을 총사업비 2000억원 미만, 기관·정부 부담액 1000억원 미만 사업으로 조정한다. 다만 무분별한 신규 투자사업을 막고자 기관 자체 타당성 검증 절차·결과를 경평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 수준이 높은 우수기관에 총인건비 인상 등의 당근책을 주기로 했다. 경평에서 직무급 평가지표 배점을 현재 2점에서 3∼4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활동 내용은 민간기업 수준으로 공시하고 경평에도 반영한다.

    감사위원회 설치 공기업은 22개에서 더욱 늘린다. 내부 견제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임원에 대한 비위 징계는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직무정지·해임도 가능하다. 해임되는 임원은 퇴직금을 다 가져갈 수 없게 감액 규정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