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충격소음 기준 '주간 43dB·야간 38dB'→'39dB·34dB' 강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경량 58dB·중량 50dB'→'경·중량 49dB'로 실생활 층간소음, 열에 셋 '매우성가심'…WHO, 10%내 관리권장
  • ▲ 층간소음 기준.(현행→개정안). ⓒ 국토부
    ▲ 층간소음 기준.(현행→개정안). ⓒ 국토부
    아파트 층간소음이 갈등수준을 넘어 강력범죄로 번지자 국토교통부가 문제해결에 나섰다. 

    23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현행 공동주택 직접충격소음 기준(1분 등가소음도)인 '주간 43데시벨(dB)·야간 38dB'을 '주간 39dB·야간 34dB'로 4dB씩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국토부와 환경부는 2014년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제정해 운영해 왔으나 현행 기준이 국민생활불편을 충분히 반영치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실제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환경음향연구소와 전남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0~60대 국민 100명을 대상으로 '실생활 층간소음 노출 성가심 반응 연구'를 실시한 결과 현 주간 층간소음기준인 43dB에서는 청감실험 대상자 30%가 '매우 성가심'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성가심 비율을 10% 이내로 관리할 것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국가들은 대개 성가심 비율을 10~20%으로 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강화되는 기준인 39dB 성가심 비율은 약 13%에 해당해 실제 느끼는 성가심을 절반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양부처는 2005년 6월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층간소음 기준중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을 제외한 최고소음도 및 공기전달소음 기준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최고소음도 기준인 57dB은 한국환경공단 연구결과 성가심 비율이 10%를 넘지 않아 적정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또 텔레비전(TV)·악기 등 공기전달소음은 층간소음 민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로 낮아 이번 개정안에서는 검토되지 않았다. 

    앞으로 국토부와 환경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관계부처·지자체·이해당사자 등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층간소음 기준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 ▲ 층간소음 기준.(현행→개정안). ⓒ 국토부
    더불어 양부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 등을 강화하고 민원상담·분쟁조정에 대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국토부는 사후확인제를 시행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동주택 바닥구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 현행 '경량 58dB·중량 50dB'을 경량·중량 49dB로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미 지어진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개선을 위해 층간소음 저감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비용을 저리로 융자지원하고 공동주택 단지내 입주민 자율해결기능 활성화를 위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코로나19(우한폐렴) 이후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한 상황에서 한국환경공단·한경보전협회 이웃사이센터 역량을 보강하고 층간소음 상담·측정서비스가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맞벌이가족 등을 위한 야간(18~21) 방문상담 및 소음측정 방문예약시스템 운영, 현장상담 당일일괄(원스톱) 지원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초기단계에서 갈등이 심화되지 않게 소음측정기 무료대여서비스, 강등관리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안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웃간 층간소음 갈등해결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통해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가 층간소음 고충해결 지원과 교육·홍보에 적극 앞장서겠다"며 "층간소음 기준강화를 계기로 이웃사이에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 일상속 소음을 줄이는 생활습관이 장착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