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정비구역 지정 58.6곳→34.6곳 급감 재건축부담금·안전진단 등 후속조치 협력
  • '270만호 주택공급'의 한 축인 정비사업정상화 방안 실현을 위해 내일(26일) '주택정비협의체'가 발족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밝힌 정비사업정상화를 위해 오는 26일 주택정비협의체를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정비사업은 그간 도심주택공급을 위한 핵심적 수단으로 활용돼 왔으나 신규정비구역 지정은 감소추세며 서울에서는 정비구역해제가 가속화되는 등 추진동력이 크게 약화됐다. 

    연평균 정비구역 지정현황을 보면 2012년~2016년 58.6곳에 달하던 건수는 2017년~2021년 34.6곳으로 급감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도심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상황을 잘 아는 지자체와 '주택정비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재건축부담금, 안전진단 등 대책 후속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와 전국 모든 광역시도 합동으로 구성된다. 

    협의체 위원장은 국토부 주택정책관이 맡고 위원은 주택정비과장 및 17개 광역시도 담당부서 과장급 인원으로 꾸려진다. 

    회의는 매월 1회 정기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 수시회의 등을 통해 상시협력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초지자체까지도 정부 정책방향이 공유될 수 있도록 광역시도에 관할지역내 광역·기초지자체 합동으로 별도 '주택정비협력반' 구성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오는 26일에는 주택정비협의체 구성에 따른 구체적 협력과제와 운영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킥오프회의'도 열린다. 

    협의체는 정비사업정상화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협력하되 이번대책 핵심과제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우선 향후 5년간 신규정비구역 22만호 지정을 목표로 사업역량이 부족한 지방은 공공(LH·부동산원)에서 사업컨설팅을 지원하고 제도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일례로 재건축부담금은 △부과기준현실화(면제금액 상향, 부과율구간 확대) △장기보유자 부담금감면 등 합리적 수준에 대해 충분히 논의토록 하고 재건축안전진단에 대해서도 △구조안전성 배점하향(예: 30~40% 수준) △지자체에 배정조정 권한부여 등을 협의할 방안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정비사업정상화를 위한 성패여부는 사업인허가, 조합 등 사업주체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지자체와 협력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이번대책 후속과제들은 연말까지 추진일정이 타이트하게 짜여있는 만큼 이번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자체와 적극 소통하면서 과제들을 차질 없이 마련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