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성과연동형 운용 보수 등 도입투자전략 변경 간소화…외화 MMF·만기 있는 채권형 ETF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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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공모펀드를 설정할 때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투자(시딩투자)를 의무화해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투자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때에는 공모펀드의 투자전략 변경 절차를 간소화해 운용 효율성을 높인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및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는 공모펀드가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재산형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제도를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는 공모펀드를 설정할 때 2억원 이상의 고유재산을 함께 투자하도록 시딩투자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최소규제 수준 이상의 시딩투자를 해 운용 책임성을 강화한 공모펀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도 도입된다. 새로운 성과보수 수취 유형을 도입함에 따라 정기적(분기·반기별)으로 기준지표 대비 펀드운용성과가 측정된다. 운용보수는 초과성과나 저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산정된다.

    성과보수를 채택한 펀드도 고유재산 투자펀드와 동일하게 규제상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자산운용 비율 규제 위반 준수기한과 소규모 펀드 산정기준 완화 등이다.

    투자자의 관심이 저조하고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소규모 펀드 정리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도 도입된다. 자산운용사가 다수의 투자자가 가입한 펀드에 운용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운용펀드 중 소규모펀드 비율이 일정수준(5%)을 넘는 경우 신규펀드 출시가 제한된다.

    또 투자자가 펀드의 판매 보수·수수료 수취 방식을 잘 이해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투자 권유 시 판매사의 설명의무가 강화된다.

    펀드 설정·운용 효율성과 투자자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시행된다. 투자자 보호와 공모펀드의 안정적 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전략 변경이 필요한 경우 투자전략 변경 절차를 개선한다. 

    환매금지형 펀드 등의 신규투자 수요가 있으면서 기존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투자자의 진입이 허용된다.

    금융위는 이와 더불어 새로운 유형의 공모펀드 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투자수요 다변화에 부응해 외화 머니마켓펀드(MMF) 도입, 존속기한 있는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혼합형 ETF의 지수구성 자율성 확대 등 새로운 유형의 공모펀드가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모펀드가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재산형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제도를 지속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