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제외 상장자, 9월 14일까지 지정기초자료 제출해야금융당국, 자료 작성요령·제출방법·주요 문의사항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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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오는 31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외감법에 따르면 코넥스를 제외한 상장사와 소유·경영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주기적 지정 대상으로 매년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들은 오는 9월 14일까지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정기초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수 있도록 자료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최근 접수된 주요 문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 및 직권지정의 대상, 지정사유, 기간 및 방식 등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지정감사 중 지정사유가 추가 발생한 회사의 지정방법 등 변경된 감사인 지정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와 감사인 지정을 희망하는 회계법인이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작성·제출할 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또 이달 중 상장사 및 상장사 등록 감사인으로부터 사전 질의받은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설명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과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설명회 동영상 및 지정기초자료 작성 매뉴얼 등 설명 자료를 게시할 예정”이라며 “회사·회계법인 담당자가 궁금한 사항을 금감원 등을 통해 문의하면 신속하게 답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