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CPLB 수수료 특혜 주장에 적극 반박“CPLB 용역비->수수료로 바꿔서 주장”쿠팡, 참여연대에 법적책임 물을 예정
  • 쿠팡이 참여연대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의도적으로 쿠팡을 음해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30일 쿠팡은 참여연대가 기자회견에서 쿠팡 자회사인 CPLB의 감사보고서를 왜곡해 ‘용역비'를 ‘판매수수료’로 바꿔 주장했다고 밝혔다. 

    쿠팡 측은 “참여연대가 자신들의 주장에 짜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보고, 법적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100% 자회사 CPLB가 쿠팡에 수수료 특혜를 받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쿠팡이 다른 판매자에게는 4%~10.8%의 기본 수수료 외에도 광고비 등 약 31.2%의 실질수수료를 받고 있는 반면, 자회사인 CPLB에게는 2.55%의 낮은 수수료만 받아 CPLB를 부당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참여연대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직접 상품을 파는 판매자(직매입 판매자)들에게 중개 수수료를 취급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다른 대다수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CPLB는 쿠팡에 직접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따라서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쿠팡은 참여연대가 거래방식을 잘못 이해하고 허위 주장을 퍼뜨린다고 지적했다.

    쿠팡은 “참여연대가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2.55%는 ‘수수료’가 아니라 CPLB가 지출한 ‘외주용역 대금’”이라며 “이는 CPLB의 감사보고서를 통해서도 명백히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가 이 ‘용역비‘를 ‘수수료’로 둔갑시켜 CPLB가 특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