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그룹 지배구조 개편 핵심 NS홈쇼핑 분할 지연과기부 사업자 변경승인 나지 않은 탓… 장기화 가능성도NS홈쇼핑 자산 하림지주 흡수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
  • NS홈쇼핑(엔에스쇼핑)이 예정됐던 투자회사-사업회사 인적분할 기일이 연기되면서 NS홈쇼핑 안팎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분할은 NS홈쇼핑의 주요 자산이 하림그룹의 지주사인 하림지주와 합쳐지는 그룹 지배구조 개편 과정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NS홈쇼핑의 분할에 따른 방송사업자 변경승인 여부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홈쇼핑 업계에 따르면 NS홈쇼핑은 오는 10월 1일로 예정됐던 NS홈쇼핑 사업회사와 투자회사의 인적분할을 10월 19일로 연기했다. 이에 따른 주주총회도 오는 15일에서 10월 4일로 미뤄졌다.

    NS홈쇼핑 측은 “유관부처와 협의를 통해 일정을 조정한 것”이라며 “특별한 사유는 없다”고 말했다.

    사실 이번 분할은 지난 3월 발표한 하림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이다. 하림그룹은 NS홈쇼핑의 상장폐지 후 100% 자회사로 전환, NS홈쇼핑을 사업회사인 존속법인 엔에스쇼핑과 투자회사인 신설법인 엔에스쇼핑지주로 분할키로 한 바 있다. 이후 엔에스쇼핑지주는 하림그룹의 지주사인 하림지주와 합병할 예정이다. 

    이 계획에서 변수로 작용한 것은 정부의 승인 문제다. 방송통신법 15조에서는 방송사업자는 법인의 합병 및 분할시 과기부로부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과기부가 승인을 내리지 않으면서 분할기일이 연기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과기부가 NS홈쇼핑이 벌어들인 자산의 상당 부분이 하림그룹의 지주사에 흡수되는 과정에 대해 면밀하게 따져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NS홈쇼핑은 수년간 하림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면서 자회사 하림산업에 6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해왔기 때문.

    수년간 적자 끝에 막대한 차익이 예산 되는 이들 알짜사업은 이번 분할·합병 과정에서 모두 하림지주로 넘어가고 NS홈쇼핑에는 그야말로 홈쇼핑 사업만 남게 된다.

    과기부가 NS홈쇼핑 분할을 흔쾌히 승인하기에 적잖은 부담을 느낀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통상 홈쇼핑 사업은 민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방송 채널을 통한 영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정기적으로 재승인을 받는 까다로운 규제를 받아 왔다. 더군다나 오는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기도 하다. 

    과기부 관계자는 “NS홈쇼핑의 주요 자산이 하림그룹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포함해서 방송법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변경승인 심의 일정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NS홈쇼핑 안팎에서는 정부가 이번 NS홈쇼핑의 분할을 어떻게 판단할 지를 예의 주시 중이다. 과기부는 이번 NS홈쇼핑의 변경승인 심사를 영업일 기준 60일 이내 심의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30일 연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사업계획서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 기간에서 빠지기 때문에 더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