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드컴, 동의의결 절차 신청…공정위, 두 차례 심의 스마트폰 시장 특성상 자진시정이 실익 더 커 동의의결 절차 개시…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후 자진시정안 확정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삼성전자에 갑질한 혐의를 받는 미국 반도체기업 브로드컴의 동의의결 신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받아들였다. 

    공정위는 7일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등 4개사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사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4개사는 브로드컴 본사와 브로드컴 코퍼레이션, 아바고 테크놀로지스 인터내셔널 세일즈 프라이빗 리미티드, 아바고테크놀로지스코리아 등이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대해 구매주문의 승인 중단, 선적 중단, 기술지원 중단 등을 수단으로 해, 스마트기기 부품 공급에 관한 3년간의 장기계약 체결을 강제한 사안을 심사하고 있었다. 장기계약 내용은 지난해부터 3년간 삼성전자가 브로드컴의 스마트기기 부품을 매년 7억6000달러 이상 구매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차액만큼을 브로드컴에게 배상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브로드컴 본사 등 4개사의 거래상지위 남용 건과 관련해 심사중이었지만, 브로드컴이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하면서 이를 심의해왔다. 동의의결 절차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피해 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심의를 거쳐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브로드컴이 제출한 시정방안에 따르면 스마트기기 제조사를 대상으로 선적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통한 불이익한 내용의 부품 공급계약 체결 강제행위를 하지 않고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등도 중단한다. 일정 금액의 상생 기금을 마련해 반도체와 IT산업 분야의 중소 사업자 지원, 반도체 설계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달 26일과 31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해 심의를 진행했으며 브로드컴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스마트기기 부품은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르고 동태적 경쟁이 이뤄져 동의의결을 통해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더 실익이 크다"며 "문제된 불공정 행위는 스마트기기 핵심 부품과 스마트기기 완제품 시장에서 각각 선도적 위치에 있는 거래당사자 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동의의결을 통해 효과적으로 거래질서 개선을 도모할 수 있어 동의의결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의의결을 통해 브로드컴이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시정방안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스마트기기 부품시장의 혁신 경쟁도 보다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상생 지원 방안을 통해 중소 반도체 업체의 기술개발 및 신규진입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정위가 동의의결 개시를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해서 시정방안 내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브로드컴과 협의해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30~60일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