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예산 36.5억…최종 집행액 51.1억원 고액소송 패소율 늘며 예상못한 패소비용 증가 입법조사처 "고액소송 패소율 낮아지도록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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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고액소송 패소율이 증가하면서 패소소송비용으로 확보한 예산이 부족해 매년 다른 항목의 예산을 끌어다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결산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확정채무 지급 사업 예산액은 36억5600만원이었지만 예산이 부족해 14억5900만원을 다른 예산에서 전용받아 51억1500만원을 집행했다.확정채무 지급 사업 예산은 조세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하는 경우 법원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무와 패소소송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문제는 국세청이 다른 항목의 예산을 이·전용해 확정채무 지급에 사용한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점이다.2017년 확정채무 지급 사업 예산은 29억8300만원이었지만 100억8800만원을 전용해 총 130억2100만원을 집행했다. 2018년 예산은 29억2800만원이었지만 10억9800만원을 전용해 총 40억2600만원을 집행했다. 2019년에는 27억2700만원의 예산에 14억5800만원을 끌어다 총 41억8500만원을 집행했으며 2020년에는 32억1800만원의 예산에 30억3100만원을 전용해 총 62억4900만원을 집행했다.매년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고액소송 패소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조세소송 건수 기준 패소율은 11%대로 낮은 편이지만 소송가액으로 보면 패소율은 20~30%대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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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건수 기준 패소율은 11.4%였지만 소송가액 기준 패소율은 24.3%였으며 2018년 건수 패소율은 11.5%·소송가액 패소율은 26.6%였다. 2019년 건수 11.4%·소송가액 20.2%, 2020년 건수 9.8%·소송가액 30.7%, 2021년 건수 11.1%·소송가액 23.5%였다.보고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 당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고액 조세소송의 패소율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지만 그 후에도 확연한 개선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국세청은 조세소송 패소율을 줄이기 위해 과세 단계부터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과세 전에 직원이 과세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과세자문제도와 법률자문단을 운영해 과세논리를 사전검증하고, 외부대리인 선임을 확대하는 한편 동일한 쟁점에 일관된 논리로 대응하기로 했다.아울러 국세청은 내년부터 직원별 패소율을 산출해 인사와 성과 보상 등에 반영, 과세품질 하위자에 대해선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특별승진이나 표창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일선에서는 과도한 처사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했지만 과세 책임성 강화 측면에서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다만 관례적인 확정채무 지급 예산 전용에 대해선 국세청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국세청 관계자는 "예산을 받을 때 다음연도에 얼마나 패소할 지를 알 수가 없고, 소송상대방이 대리인 비용으로 얼마를 쓸 지 예측할 수 없어서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렇게 되면 다른 항목에서 예산을 이관할 수 있다"며 "평균치를 보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지만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가 남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 이·전용 발생을 줄이려고 노력중"이라고 말했다.이어 "직원별 패소율을 관리하겠단 취지는 마지막까지 과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책임성 강화 측면에서 그런 것"이라며 "책임 과세에 대한 경각심을 갖자는 의미로 이러한 개선안 시행에 따른 패소율 개선효과는 지켜봐야하지만 과세를 했으면 최종적으로 지켜내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